결재문서

(긴급)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행정처분 현황 제출 요청(국회 강선우의원 요구자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행정처분 현황 제출 요청(국회 강선우의원 요구자료)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965(2020.9.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강선우 의원실에서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행정처분 현황을 요청한 바, 2020. 09.25(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자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이후 행정처분 건수(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구분) - 영업정지된 경우 재 위반 건수 ※ 제출 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먼저 보내실 경우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09/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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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행정처분 현황 제출 요청(국회 강선우의원 요구자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407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0890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