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신길동48*)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79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노현식 이승영 09/24 代이승영 협조 주무관 최춘식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2020.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 영등포구 번지의 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 현 황 ○ 주 소: ○ 신 청 자: ○ 신청내용 - 지하저수조로 유입되는 밸브를 폐쇄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저수조 청소면제를 요청 ○ 시공내용 - 설치일자: 2020년 9월 1일 - 급수유형: 가압직결 - 시공회사: ?? 조사내용 ○ 건축물 현황 - 용도 및 층수: 공등주택, 1개동/지하3~10층, 16세대 - 사용 승인일: 2003. 12. 24. - 인입급수관경: D=50㎜ ○ 급수 현황 - 급수수계: 대방배수지(L.W.L 53.0m) - 표 고: 19m - 배 수 관: D=200㎜, DCIP, 1991년 부설 - 분기점 수압: 약 3.0㎏f/㎠ 이상 ○ 조사내용 - 해당 아파트는 현재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기존 저수조는 소방용수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아래조건을 만족하므로 순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판담됨. < 가압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 ? 급수구역 조건 - 분기 지점의 배수관 연간 최소동수압 : 2.0㎏f/㎠ - 인입 급수관 유속 : 2.0m/s(개도율 30%⇒0.82m/s) ? 건축물의 조건 - 건축물이 배수지 급수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층 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와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 -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에 의거 상기 건축물을 저수조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직결급수 신청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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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으로 저수조 청소면제요청 검토보고(신길동4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579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식 (0231464411) 관리번호 D00000408854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