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로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단체명(대표자):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나. 최초등록일: 2011.12.23. 다. 주된사업 : 대학생 자원봉사단 및 전문피해상담사 양성, 세미나, 출판을 통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 피해자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학술 포럼 운영,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자별 맞춤식 지원 라. 변경등록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인권협력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09/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6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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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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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등록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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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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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66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경숙 (02-2133-6382) 관리번호 D0000040890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