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41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09/24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8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 2020년도 제18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9. 18(금), 16: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4건( 신규4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빈집활용사업 (종로구 신영동 225-1,2) (서울주택도시공사) 종로구 신영동 225-1,2 (598㎡) 공동주택 (다세대) 2/4 조건부 의결 신규 2 빈집활용사업 (동작구 상도동 214-425) (서울주택도시공사) 동작구 상도동 214-425 (174.73㎡)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4 조건부 의결 신규 3 빈집활용사업 (도봉구 도봉동 590-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봉구 도봉동 590-5 (117.8㎡)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4 조건부 의결 신규 4 빈집활용사업 (도봉구 쌍문동 460-4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봉구 쌍문동 460-45 (165㎡) 단독주택 (다가구) 지상4 조건부 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8(금)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신영동 225-1,2)(신규) 신청위치 종로구 신영동 225-1,2 의결번호 (경관)2020-18-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옥외계단 접근방향을 도로쪽에서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시인성 강화)(권장) ○ 지하1층 테라스의 난간부위 일부를 수정하여 개방성 제고를 검토하기 바람(권장)(안건 P25) ○ 지하2층 주출입구~필로티 주출입구 부분을 보행중심 공간으로 검토하기 바람 (바닥패턴 디자인 등) ○ 우측면도의 “○”자형으로 징크판넬 재료를 둘러쌓은 입면보다는 창의 우측선에 수직으로 맞추어 징크재료를 수직 직사각형 형태로 처리를 검토하기 바람(지금의 “○”자형 대칭 입면계획은 이미 제시된 전체적인 백색/어두운색 외장재료 적용의 설계 개념에 어울리지 않음)(권장)(안건 P33) 1-2 ○ 지하 1·2층 외부계단을 입면도에 표기하고 지표면 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산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2층 진입레벨. EL +76.90과 지상1층 옥외조경공간, EL+82.90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이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공통사항 ○ SH공사는 빈집활용사업 전반적으로 외장재, 빌트인가구, 냉난방형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사비 및 공기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2 2020.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8(금)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상도동 214-425)(신규) 신청위치 동작구 상도동 214-425 의결번호 (경관)2020-1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지상레벨에 조성된 주민공동 조경공간으로의 접근이 공유로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주차장 전면 날개벽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삭제하기 바람 ○ 발코니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측면, 확장을 통한 사용성 증대 등 각 특성이 있으므로 당해 건물계획에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unit 20 전면 일부 발코니(주방부분)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형 발코니로 검토하고, 개방형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우측을 제거하여 ‘반 돌출형’ 으로 검토하기 바람(권장) ○ 1층 기둥은 가급적 없애고 벽식구조로 검토하기 바람(권장) ○ 발코니에 면한 창은 Sliding type의 편의성과 여단이식이 가진 차폐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기 바람 ○ 1층 도로연접부에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택배보관함’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 보일러실은 외기에 면하여 집중 설치·분배되도록 검토하기 바람(안건 P24) ○ 우기시 인접 산지 토사가 흘러내림에 대비하는 시설 및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30) ?? 공통사항 ○ SH공사는 빈집활용사업 전반적으로 외장재, 빌트인가구, 냉난방형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사비 및 공기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8(금)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도봉동 590-5)(신규) 신청위치 도봉구 도봉동 590-5 의결번호 (경관)2020-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돌음 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계단실 및 층고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층고는 3,000미만으로 검토하기 바람 ○ 일조사선에 걸치는 4층 구조물 설치 이유와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4층 테라스 구조물 일조권 저촉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계단실 옆 보이드 구조물 불안정하므로 3~4층을 삭제하고, 1~2층만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1m Set-back 부분은 “공공보행통로”가 아니라 “전면공지”가 정확한 용어이므로 수정하기 바람 ○ 전면 발코니 부분은 경관적 측면이나 활용성 측면에서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보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하단 주차공간 진입부로 연결되는 부위의 입면에 벽돌과 흰색 벽면처리의 입면계획이 충분히 고려되어 허술해 보이지 않는 마무리가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보일러실은 외기에 면하여 곳에 집중 설치 및 분배되도록 검토하기 바람(안건 P30) ?? 공통사항 ○ SH공사는 빈집활용사업 전반적으로 외장재, 빌트인가구, 냉난방형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사비 및 공기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18(금)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쌍문동 460-45)(신규) 신청위치 도봉구 쌍문동 460-45 의결번호 (경관)2020-18-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돌음계단이 생기지 않도록 계단실 및 층고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4m 진입도로의 경사면과 일치하는 지상1층 필로티 주차장 레벨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 조경공간이 실제 사용 및 관리 가능한 적극적 계획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외장 화강석 버너구이는 지양하고 혼드/물갈기 이용을 검토하기 바람 - 입면 화강석 외장재료의 크기 모듈이 현재 계획된 개구부(창문)의 치수(모듈)와 일치하지 않아 석재 마감재의 처리가 매우 불완전해 보임. 개구부(창문) 배치계획시 석재 외장재 모듈의 단위를 고려하여 완성도 높은 입면처리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보일러실은 외기에 면하여 집중 설치·분배되도록 검토하기 바람(안건 P30) - 에어컨 실외기가 준공이후 무계획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고려하기 바람 ?? 공통사항 ○ SH공사는 빈집활용사업 전반적으로 외장재, 빌트인가구, 냉난방형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사비 및 공기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1266567
20210928141356
본청
건축기획과-17941
D0000040890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