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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재양성과-7760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나연 유희숙 김순희 09/24 윤영철 협 조 스마트교육팀장 홍수열 국제연수팀장 조미선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2020. 9. (인재양성과)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개정 계획 합리적인 강사처우로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품질 제고를 위해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8.1.17.)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상한액 적용 ○ 근로기준법 제6조(법률 제17326호, ’20.5.26.)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행정안전부훈령 제142호, ’20.5.14.) - 교육강사 수당의 기준경비는 국가공무원인재원 또는 지방자치인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7조(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훈령 제6호 ’19. 4. 1.) -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전문자격은 128종목 의 자격증이 있어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모두 적용하여 세분화하기 어려움이 있음 「제3차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17 ∼ ’21)」 (교육부, 2016) ○ 자격증의 종류에 맞춰 해당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직업군 및 자격증별 지급기준의 세분화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한 차별 문제 초래 개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달리 정하였으나,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함 3 개 선 계 획(안) 【「특강」과 「전문」의 등급구분 】 구분 특 강 전 문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시적인 분야 미시적이고 실무적인 분야 내용 분야별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적인 내용 ?? 개선내용 ○ 총괄 (강사료 지급기준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후)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 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 2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 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 16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 12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직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 75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 5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시실습 등) 보조자 40 40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 시간 초과 시간 특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전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시실습 등) 보조자 40 40 ① 대상별 특별1·2급 차등적용에 대해 ‘특강’ 으로 단일화 - ※ - ② 직급별 및 활동경력으로 구분하는 일반 1·2·3급 기준을 통합하고,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을 ‘전문’으로 명칭 변경 - ※ 2019년 동일교과목 1·2급 강사 출강 사례 연번 과정명 과목명 출강일 출강강사(등급) 1 청렴특별시 서울 사례로 이해하는 청렴 2 성공하는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기법 3 자주 틀리는 공공언어 사례 4 7∼9급 신임자 인문학 특강 5 7∼9급 신임자 보충교육 예산편성 실무 ?? 기타사항 ○ 원어강의와 보조강사는 기존내용대로 존치 ※ 원어강의는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으로 별도 표기 4 행 정 사 항 ?? 개정사항 적용일: ’20.10. 1. ?? 추진일정 ○ 인재원 홈페이지 및 전부서 변경기준 안내 : 9월 중 ○ LMS ‘강사관리’ 및 ‘수당관리’ 에 변경기준 반영(인재기획과) : 9월 중 붙임 1.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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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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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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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7760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02-3488-2134) 관리번호 D0000040881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