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하남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활성탄) 1.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용중인 활성탄을 교체하여, 폐기물 처리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18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자(대표자) 주소 및 배출장소 신고사항 종류 배출주기 배출량 운반업체 처리업체 서울시광암아리수 정수센터(김윤수) 경기도하남시 서하남로293 (광암동) 폐활성탄 수시 1,300톤 /년 에스씨티(주) 에스씨티(주) 붙 임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1부 4)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5) 폐기물(종재활용업) 허가증 (에스씨티주)1부 6) 공제증서 1부(에스씨티주) 7) 폐기물 운반차량증(에스씨티주) 1부 8) 폐기물운반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애스씨티주) 1부 9) 운반차량 목록 1부.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문관 강석규 정수과장 방진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9/24 代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587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50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7)
21266291
20210928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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