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3483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김덕기 代김덕기 09/24 안병희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현장민원과장 김인웅 시설관리과장 김종원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09.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석자 : 강동수도사업소장외 11명 (시민위원 5명 포함) □ 개최일시 : 2020. 10. 16. (금) 10:30 □ 안 건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19번지 성내천 둘레길 내 물소리 광장 분수대의 다량 누수 발생으로 누수 감액된 요금에 대한 심의요청.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 - 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하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안 건 □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요청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동15-2) 민원접수일 2020.09.10. 수전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88-19 103동 앞 고객번호 035159482 개전일자 2005.04.15. 구 경 50 m/m 업 종 공공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20.02~2020.08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20-08월 24,305 20,097,150 32,185,650 4,131,850 56,463,650 2020-06월 0 0 0 0 49,500 2020-04월 0 0 0 0 49,500 2020-02월 0 0 0 0 49,500 8월납기 누수 감액 11,729,760원으로 경정. 2. 민원 내용 ○ 송파구 성내천 둘레길 내 물소리 광장 분수대로 공급되는 배관에서 하천변의 원인 불명 지반침하로 누수발생.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의 증가로 분수대 배관보다 높아져 조기 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그 후 20.08.28. 누수 수리 및 감액은 받았으나 11,729,760원에 달하는 금액 역시 과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3. 민원처리 내역 ○ 2020. 08. 06. 요금심사 과정에서 수도사용량 24,305㎥ 발생하여 누수확인해보도록 안내. ○ 2020. 08. 07. 현장조사 결과 분수대를 미사용함에도 계량기가 회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누수 수리 및 누수감액 안내. (공단담당자 윤 수) ○ 2020. 08. 24. 누수수리 지연으로 인한 요금 문의가 들어와 누수감액 절차 재안내(02-2147-1023 송파구청 시설관리공단 납부 담당자 통화 13:08) ○ 2020. 08. 28. 배관수리 완료 후 8월 납기 56,463,650원을 11,729,760원으로 경정하여 44,733,890원 누수 감액 처리됨. 4. 현장조사 결과 ○ 2020.08.07. 현장조사 결과 격증된 수도사용량은 누수로 인한 것을 확인. 5.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제2항>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 수도요금 감면 주장 수용 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제2안 : 기각(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에 대한 결정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수당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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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483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재 (02-3146-5093) 관리번호 D00000408828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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