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051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영탁 代서은교 09/23 유승효 협조 보 고 서 (급수공사비 환불 및 폐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북 부 수 도 사 업 소 급 수 운 영 과 명에 의거 도봉구 지역담당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급수공사비 환불, 폐전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9. 23 (수)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 강 영 탁 □ 현 황 - 주 소 : - 이 름 : - 신청내용 : 벽체계량기 설치 취소 □ 보고내용 ○ 당 초 - 가정용 벽체계량기 12개 설치 ○ 변 경 - 당초 건물을 세대분리 후 가정용벽체계량기 12개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요가의 요청에 따라 가정용 벽체계량기 12개 설치를 취소함에 따라 가정용 벽체계량기 12개만큼의 급수공사비를 환불 및 벽체계량기를 폐전코자합니다. ● 급수공사비 현황 성 명 수요가 부담금(원) 비 고 구 분 계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임홍식 당 초 가정용 벽체계량기12개 변 경 가정용 벽체계량기 12개 취소 환불 금액 □ 조치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납부한 급수공사비를 환불 및 폐전조치코자 합니다. 끝.
21264382
20210928130214
본청
급수운영과-18051
D00000408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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