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충당(감) 결정결의(최태) 환급금 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금 중 일부 체납액을 다음과 같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충당처리 내역 > (단위: 원) 붙임 1. 환급금 충당결의서 1부. 2. 환급금 충당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21264090
20210928130214
본청
38세금징수과-21194
D00000408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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