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귀중(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경유) 제목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번지에서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 및 여러차례 납부독려에도 미납된 상태로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드리니 ’20.10. 6.(화)까지 납부독려 및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간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동조례 제49조(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20.10. 7.(수)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재산 등에 행정처분(재산압류)과 정수처분(단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체납수용가 현황 (단위 : 원) 주소지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금액(총체납금) 나. 압류대상 대상 차명 소유자 소유자 주소 4. 체납 또는 재산압류 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과(이문기 ☎ 02-3146-4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서동 723번지 수도요금 체납 현황 1부. 2. 연대책임 관계근거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9/23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618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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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동 723번지 수도요금 체납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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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연대책임 관련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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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182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기 (02-3146-4803) 관리번호 D00000408780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