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교육지도사 휴업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자치구)센터에 감사드립니다. 2.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 지 급 액 : 명절휴가비 100%(30만원) ※ 휴업수당 지급시 명절휴가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 ○ 지급사유 노무사 자문결과, 휴업기간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산정시 명절휴가비를 휴업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성가족부와 우리시의 센터 휴관 안내(방문교육 서비스 포함) 등에 따라, 방문교육 서비스가 중단중으로, 〈코로나 상황 및 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 관련 시설 휴관 안내」 (서울시 가족담당관,2020.8.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중단 안내」(협조요청)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8.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건가·다가센터 휴관 권고」(여성가족부, 2020.9.7.)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단계→2단계) 관련 시설 휴관 연장 안내」 (서울시 가족담당관, 2020.8.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 결과, 명절휴가비를 100%(30만원) 지급하고, 휴업수당 지급시에 명절휴가비를 공제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첨부 : 노무사 자문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구)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2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62507
20210928130214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02
D00000408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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