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튜닝승인제도)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튜닝승인제도)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4026(2020.09.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법률안에 대한 귀 자치구와 유관기관의 검토의견을 2020.09.2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 튜닝승인제도 폐지,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 폐지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문 및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자동차 불법튜닝 담당부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서울본부)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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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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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튜닝승인제도)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587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08751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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