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보조율 개정(서울시 포함) 요청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5842(2017.04.2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물재생계획과-11127(2020.08.2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및 국비 지원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지난 9월 21일 환경부를 방문(물재생계획과장외 2명)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수관로 정비 소요재원(약3,750억원)의 2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2014년 이후 사회문제로 된 도로함몰 사고는 노후·불량관로 비율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도 국비지원을 받아 안전한 하수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의 사 항 ≫ ○ 하수도 사업 보조율 조정 건의(안) 세부사업명 현재 환경부 보조율 조정안 서울시 건의안 하수관로정비 ·광역시 30% ·그 밖의 시·군(특별자치시·도 포함) 60% ·특별시 20%, 광역시 30% ·그 밖의 시·군(특별자치시·도 포함) 60% ≪ 요 청 사 유 ≫ ○ 당초′08년까지는 서울시도 10%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09년부터 제외 - 제외사유 : 4대강 정비 및 전국 하수도 보급률 90% 달성 목적 ○ 지금은 4대강 정비가 끝났고, 하수도 보급률 93.9% 달성(2018기준)되는 등 ′09년 서울시 제외 당시와 비교해 여건이 변화됨 ○ 따라서 서울시 재정여건상 20% 정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보조율 반영 요청 ※ 서울시의 경우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의 규모만 클 뿐 오히려 관리해야 할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 국비지원이 절실함 붙임 관련규정 개정 건의서(요약본/상세설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연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물재생계획과장 09/23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6 /전송 02-2133-1042 / richyon@seoul.go.kr / 부분공개(5)
21261772
20210928130214
본청
물재생계획과-12507
D00000408764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