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41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정언룡 최석환 남길순 09/23 최윤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반임기제공무원(녹지7급 및 녹지8급) 경력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계획 2020.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반임기제공무원(녹지7급 및 녹지8급) - 경력경쟁시험 최종합격자 임용계획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의 규모 확장 및 공립수목원 등재 등으로 증가된 업무량에 대응하여 정원 조정(증원)된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녹지주사보 1명 및 지방녹지서기 1명)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임용후보자 2인의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용 개요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3호, ’15.2.10.)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 임용 분야 및 직급: 식물수집관리 전문요원 1명(임기제지방녹지주사보), 식물관리교육 전문요원 1명(임기제지방녹지서기) ?? 근무예정 부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푸른수목원) ?? 직무 내용 【식물수집관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녹지주사보】 ? 식물수집 및 주제정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재배온실 및 전시온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식물재배 및 이력 관리·운영, 공원녹지인력(공무직 등)관리 및 행정지원 【식물전시교육 전문요원: 임기제지방녹지서기】 ? 주제정원 계절별 전시 및 기획, 정원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운영 ? 주제정원 리모델링 및 운영, 정원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운영 ?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원녹지인력 관리 등 ?? 채용시험방법: 경력경쟁임용 Ⅱ 추진 경과 ?? 추진경위 ? ’20. 8. 12. ? ’20. 8. 14. ~ 24. ? ’20. 8. 24. ~ 26. ? ’20. 8. 27. ? ’20. 9. 1. ~ 2. ??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이상 없음(’20. 9. 16.) ?? 최종 합격자 ? 임기제지방녹지주사보 성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주요경력 ※ 합격자공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공고 제2020-584(2020.9.3.) ? 임기제지방녹지서기 성명(생년월일) 최종학력 주요경력 ※ 합격자공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공고 제2020-584(2020.9.3.) Ⅲ 임용 약정(안) ?? 임용직급: 일반임기제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지방녹지서기 ?? 임용기간: ? 최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실적 평가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주40시간(?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Ⅳ 향후 일정 ?? 채용승인 : ’20. 10. 12.(월) 예정(제1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발표 : ’20. 10월 중 ?? 임용계약 체결 : ’20. 10월 중 ?? 인사발령 : 붙 임 1.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사회보서 각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3. 임용약정서 각 1부. 4. 임용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21261284
20210928130214
본청
공원운영과-12414
D00000408792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