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님 귀하 ()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작동기능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0.10.13.(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6913-782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지적내역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성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9/23 代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7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7 /전송 02-846-1194 / jaljoa1010@seoul.go.kr / 부분공개(6)
21259395
20210928130214
본청
예방과-10274
D00000408719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