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12431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정태명 09/23 박찬병 협 조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0. 9. 서북병원 원무과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0년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병원 주차장의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원무과-12147, ’19. 8. 29.)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원무과-7927, ’20. 6. 19.)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접수, 원무과-8973, ’20. 7. 12.) ??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비 고 (사용료근거) 주차장 공개입찰 (최고입찰가) ?? 사용료 산정(2차년도) ○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산출내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해당연도 재산가격 산출 방법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 사용료 부과 계획 ○ (단위: 원/부가세제외) ○ (단위: 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하여 고시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 이자율 적용 ※ 이행보증보험: 연간 사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만료일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후 cf. 사용료 분납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33조 및 제33조의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②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납부기한 - 1회차 납부: 2020년 09월 30일 - 2회차 납부: 2020년 12월 29일 - 3회차 납부: 2021년 03월 29일 - 4회차 납부: 2021년 06월 27일 붙임 1. 2차년도 사용료 산출조서(주차장) 1부. 2. 사용료 분납 산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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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사용료 산출조서(주차장)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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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사용료분납산정조서(주차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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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2431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서현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40872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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