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기시설유기기구 내진보강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1.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나. 행정안전부 2단계(2016-20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548(2020.9.21.)호 2. 우리시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정상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9/2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6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258976
20210928130214
본청
상황대응과-13604
D000004087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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