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수도 시설 점검 및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수도 시설 점검 및 현황 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수도의 점검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요청해왔습니다.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신고,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 있으며, 환경부 업무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청장은 관내 중수도에 대해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내 중수도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중수도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020년도 하반기 중수도 현황 및 점검결과를 11. 20(금)까지 기한지켜 작성양식【붙임 2】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시 유의사항 나. 제출시 유의사항 4. 붙임 1. 점검 관련 참고 자료 1부. 2. 중수도 관리현황(서식) 1부. 3. 중수도 지도점검표(서식) 1부. 4. 중수도현황(2019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1부. 5. 환경부 업무지침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붙임1. 점검 관련 참고 자료 □ 지도 점검 결과 조치 ○ 법적근거: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05) ○ 세부사항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중수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수도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 개선 확인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개선 또는 조치명령 후 7일이내) 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지도,점검기관 (물 재이용 담당부서) - 중수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과태료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법적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아.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자.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차.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50 200 300 카.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50 200 300 타.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파.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청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 700 1,000 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700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5의 법령 및 업무지침을 참고할 것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중수도 업무 부서)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9/2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6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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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서본문.hwpx (33.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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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수도 관리현황(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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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수도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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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수도현황(19년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통계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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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환경부 업무지침(중수도).hwpx (157.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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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수도).hwpx (43.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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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수도 시설 점검 및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860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3779) 관리번호 D000004087456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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