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도·양수, 폐사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도·양수, 폐사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개정 알림 귀 수족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767(2020.9.2.)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4562(2020. 9. 10.)호 관련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내에서 어류부분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제2020-18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코엑스아쿠아리움,아쿠아플라넷63,롯데월드아쿠아링움 주무관 김수진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9/23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40 /전송 02-768-8869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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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폐사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117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40) 관리번호 D000004087550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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