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 이행 철저 1. 민간위탁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등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회계관리·고용·시민만족도·안전·물품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규 정 》 √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지침 지도·점검 실시 규정(민간위탁 관리지침 41p)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지도점검 시기 및 횟수 조정 운영) 2.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관·폐쇄 등으로 수탁기관에 손실보전금(민간위탁금)을 지원한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손실보전 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점검 시 우리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 사업비 정산 지침 》 √ 근 거 : 민간위탁사업 손실보전방안 (코로나19 현안검토회의, 6.19.) - 손실보전액 집행과 관련하여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민간위탁 조례 제16조) ▶ 지도·점검 시 공익감사단(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활용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처리(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회계감사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비 환수처리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 ※ 연간 실제 수입액과 실제 손실액 차액, 보전액 대조 검토 「공익감사단」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100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시 사업주관부서에서 경비 지급함 붙임 :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운영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천은진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09/23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258125
20210928130214
본청
조직담당관-11171
D000004087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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