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90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도난주 박서영 09/23 임춘근 협 조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9 주택공급과 심의회로 공정성 문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수탁기관 1차 공모 시 유찰됨에(단독 입찰) 따라 재공모(2차 공모) 하였으며, 그 결과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20. 7. 24.)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계획(‘20. 8. 10.)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수탁기관공개모집 접수 결과 및 향후계획(’20. 9. 3.) ?? 위탁개요 ○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 위탁 시설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 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자 ~‘20.12.31 ○ 사 업 비 : 300백만원(‘20년 3/4분기, 4/4분기 기준) ※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조정 예정 ○ 위탁 사무 - 지원허브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및 네트워킹 - 사업 추진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방안 마련, 지원허브 시설 및 운영, - 그밖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추진경과 ?? 1차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8.18~8.31 ○ 접수결과 : 1개 기관 접수(유찰), 접수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2차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9.4 ~ 9.13 ○ 접수일시 : 2020.9.14, 13:00~16:00 ○ 접수결과 :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구성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최종확정 8.5~8.14 8.18 9.13 9.21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당일) - 심의위원 : 공동체주택 설계, 시공, 운영, 커뮤니티, 민간위탁 분야 내ㆍ외부 전문 총인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설계/시공 커뮤니티/운영 재무/사업경험 9명 2명 2 3 2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 총 21명 <붙임 2> - 관련부서 추천, 인증제 심의위원풀 등을 통해 심의위원 후보자 작성 - 후보자 서류 검토 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예비명부 작성(3배수) 및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심의위원 추첨 및 확정 : 총 7명 <붙임 3> - 접수 참가자 분야별 고유번호 추첨(‘20.9.13) -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결정된 추첨번호 순서대로 참석여부 확인하여 최종 심의위원 확정(위촉으로 간주)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9. 24(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대상 : ※ 간사 : 주택공급총괄팀장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 진행내용 : 위탁사업 안내(30분), 사업자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 진행순서(안) 구 분 주요 내용 개 회 및 사업설명 - 위원회 소개 및 위원장 선정 사업개요 설명 및 평가기준 설명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질의 응답 ? 제안서 평가 및 최종의결 정성적 평가 실시 정량적 평가 설명, 최종평가 의결서 작성 및 적격대상 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 정원의 2/3이상(6명) 출석 시 위원회 개최 가능 ○ 제안서 및 제안발표 등에 의거 정성적 평가 실시, 협상 적격대상 여부 결정 ○ 최종 합산평가점수(정량+정성평가) 70점 이상 기관만 가능 4 제안서 심사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심사 ○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종합 평가점수 집계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적 평가(30점): 사업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 심의위원별로 평가항목에 ‘수’, ‘우’, ‘미’, ‘양’, ‘가’, ‘하’로 평가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총 계 정량평가(30)+정성평가(70) 100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 평가) 사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건수 5 30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관련 (유사)사업실적금액 5 ? 사업 책임자 경력 사항 3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6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3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적합 여부 3 정성적 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참신성 ? 사업계획의 완성도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30 70 사업추진역량 ? 정책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기관의 참여 의지 및 전문성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방안 ? 사업계획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조직·인력 운용계획 ? 사업수행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인력 구성의 전문성 ? 필요 인력수급 계획 및 관리 방안 10 ?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10 예산 운용계획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예산운영 계획의 완성도 ? 예산운영 계획의 실행가능성 10 ○ 심사진행 -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심의위원간 사전 의결하여 진행(평가방법 등) - 평가결과 의결서는 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협상 적격여부 결정 및 협약체결 ○ 적격여부 결정기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정량+정성평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대상자로 결정 ※ 평가결과 협상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사항 제시가능 ○ 협약체결 - 협상 적격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협상실시(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정가능) 5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1,550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2시간 초과 ○ 부대비용 : 500천원(다과,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적격대상자 공지(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020. 10월 초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주택공급과→계약심사과) : 2020. 10월 초 ○ 민간위탁 협약심사 의뢰(주택공급과→법률지원담당관) : 2020. 10월 중 ○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 2020. 10월 말 붙임 1.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대장 1부. 2. 적격자 심의위원회 예비명부 추첨표 1부. 3. 적격자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위원 명부 1부. 4. 평가서식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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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본청
주택공급과-11904
D000004087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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