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092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남경 이상구 김장수 양용택 09/23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20. 0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규 ) 1. 안 건 명 : 양천구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양천구 목2동(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구역면적 68,317㎡ 도시계획 제1종·2종(7층)일반주거지역 주요 심의내용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가. 가로환경 개선 - 도로 및 계단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설 설치, 마을정거장 개선 등 나. 안전사고 예방 - 안전거울, CCTV, 바닥조명, 부착식 소화기 설치 등 3. 건축물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4.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쉼터공간 조성 : 각 1개소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저층 노후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 및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 저층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수립·지정코자 함 4. 추진경위 ? ’16. 06. ~ 12. : 희망지 공모사업 시행 ? ’17. 10. 16.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17. 12. 26.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 02. 03. : 착수 주민설명회 ? ’19. 04. ~ ’19. 10. : 정비계획(안) 중간보고(주거환경관리 자문 2회) ? ’20. 02. ~ 03. :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실시 ? ’20. 05. 14. : 구의회 의견청취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희망지사업(16.6~12)을 진행한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이 다수(71.1%)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미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 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및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대상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심가로 개선, 계단 정비, 화재예방을 위한 부착식 소화기 설치 등 빛나는 엄지마을(안) 및 ?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안전시설(CCTV, 제설함)설치 등 깨끗한 엄지마을(안)을 수립하였으며, ?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쉼터공간 조성 등 함께하는 엄지마을(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0 . 07. (제 13 회)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0. 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목2동 231번지 일대 68,317㎡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본 대상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안전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 및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남권지역) : 양천구는 서남권 생활권계획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317 - 68,317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24,812 - 24,812 36.3 제2종 일반주거지역 43,505 - 43,505 63.7 ②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① 도로 : 신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5 국지 도로 229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구역 내 측정 기정 소로 3 1 4~8.8 국지 도로 25 235-1도 235-1도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 4~8.8 국지 도로 80 235-1도 232-27도 일반도로 - 연장55m 기정 소로 3 2 4~4.6 국지 도로 456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4~6 국지 도로 93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26 836도 836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6.5 국지 도로 53 229-14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6~7 국지 도로 102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7 6~7.5 국지 도로 238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7.5 국지 도로 232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4~7.5 국지 도로 196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6.5 국지 도로 132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00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2 6~7.5 국지 도로 240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3 6~7.5 국지 도로 222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6~7 국지 도로 116 231-1도 231-1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5 4~7 국지 도로 62 231-68대 232-33대 일반 도로 - ※ 결정 이후 5년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소로3-1, 3-15의 도로변경 및 신설에 대한 것은 주민제안방식으로 별도 고시하며, 미 시행 시 실효. ※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주체가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확보하여야 함 ※ 현재 도로제원은 경인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부 공고 제6호(1968.1.18.)로 고시되었으나 제원이 미기재 되어 대상지 내 제원을 표시하고 번호는 도면 표시 번호로 기재함 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신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미확정 공동이용시설 - - -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6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름 ②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름 ③ 높이 계획 : 변경없음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4~5층이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높이기준에 따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7층 이하 (최고높이)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높이기준에 따름 마. 주택의 보전·정비·개량에 관한 결정조서 ① 대지안의 조경 계획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 사항 구역전체 ? 대지안의 조경설치 면적은 200㎡ 이상의 대지의 경우 조성 (건축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기준 적용) - ② 대지안의 공지 계획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 사항 구역전체 ?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준수 - 권장 사항 ? 주차장 공간에 따라 조성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권장 - 전면 조성방식:건물 전면에 화단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지반 확보 - 측면 조성방식:건물 측면 여유공간에 화단이나 텃밭 조성 -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 계획내용 건축물 방향 ? 건축물의 배치시 해당 가로에 면하여 주출입구 조성 ? 건축물의 방향(건축물 전면 또는 출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은 대지의 방향과 일치 ? 건축물 방향을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과 연속성 유지 ? 이웃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건축물 형태 ?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 개방형 입면처리, 셔터설치 시 투시형 셔터 사용 ? 기존 노후한 1층부 점포용도의 입면부는 친환경적 소재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통일감 있는 가로 형성 ? 1층부 전면의 입면에 투과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 지양 건축물 외관 (색채) ? 조화로운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채도, 명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색채 및 형광색 사용 지양 ? 재료 고유의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사업지역의 일반적인 색채범위에서 사용 ? 기타시설물(우편함, 문패 등)은 골목길 단위의 통일된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가로분위기 조성 건축물 외관 (지붕) ?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조성 - 평지붕으로 조성할 경우, 지붕면적의 40% 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 경사지붕의 경우, 경사도는 3/10 이상, 6/10 이하로 조성 및 태양 집광판 설치 권장 ?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 자연재료의 사용 권장 ? 지붕 상부에 설치되는 설비는 디자인이 고려된 차폐시설로 계획 건축물 외관 (외벽) ? 외장재는 재료의 내구성·내화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벽돌, 석재,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과도한 반사성 재료(반사유리 등), 콘크리트패널, 토속주의 재료(통나무, 흙집, 초가 등)사용 지양 바.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에 관한 계획 ① 개요 사업대상 시행방식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 ② 융자 지원내용(※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주택개량비용 (단위 :백만원) 주택신축비용 (단위 :백만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융자한도 60 30 (최대4호) 30 (세대당) 100 50 (최대6호) 제외 보증 담보 적용금리 연 0.7% (은행 수수료) 융자조건 ① 공사계약 금액의 80% 이내 ② 융자기간 중 1회 한하여 임대료 동결 ③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집수리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융자기간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지원시기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 융자 (보증서에 한함) ?신축 : 공사 착공시 50%, 준공시 50% 취급 금융기관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지원절차 ?집수리 공사계약 체결 → 융자신청 → 융자실행 → 공사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원금상환 및 이자 납부 비고 ?주택개량 및 신축 시 건축명장 또는 건축사의 무료상담 시행(문의 : 서울시 주택개량상담실) 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 구역 일부구역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2,093㎡)에 해당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의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환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라 행위 및 시설제한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표지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물 설치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 추후 연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기 도입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벌집구조 주택 등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자.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통제 ? 노출된 가스 배관은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법시설(방범가시덮개) 설치 ? 건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 설치 영역성 강화 ?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 좁은 골목길의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 적용 활동의 활성화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유지관리 ? 막다른 골목길, 골목입구개선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시설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구역결정 사유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대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요건인 15년 이상의 경과 동수 60%를 넘는 83.22%(178/214동) ○ 리모델링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완화계획 구역명 완화근거 완화내용 목2동 엄지마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5 (적용의 완화)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면적 증가 및 건축법 각 조항에 대한 적용완화 비율을 결정 ?건축법 각 조항에 대한 완화범위는 개별 건축물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양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다. 리모델링활성화 운영계획 완화 범위 구 분 운영 완화 적용 세부내용 완화비율 최대 10% 내진성능 보강계획 의무 ?대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목구조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적용 :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의무화 10% 최대 10% 에너지 절약 계획 창 호 권장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 교체시 5% 외 벽 권장 ?외기에 면한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시 5% ?콘덴싱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교체시 2% 기자재 권장 ?LED조명 교체시 2% 신재생 권장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2%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시 2% 최대 20% 건축물 외관 계획 외 벽 권장 ?외벽의 색채 및 부착시설물 지침 준수시 5% 지 붕 권장 ?지붕의 형태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담장 권장 ?담장의 조성방식, 높이,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옹벽 권장 ?옹벽의 조성방식, 높이, 재료 및 색채 지침 준수시 5% 대문 권장 ?대문 미설치또는 대문 조성방식 세부지침 준수시 5% 주차장 출입구 권장 ?주차장 출입구 조성방식 세부지침 준수시 5% 최대 20%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권장 ?옥상녹화 조성시 10% CPTED 디자인 권장 ?CPTED디자인 적용 시 10% 라. 리모델링활성화 결정도면 6.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공고명 :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 일자 및 게재신문 : 2020.2.14.(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0-257호), 구보게재 ○ 의견청취기간 : 2020. 02. 14.~ 2020. 03. 16. ○ 공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재생과(舊 혁신도시기획실) 나. 의견접수사항 구 분 의견내용 조 치 결 과 비고 김형후 목동중앙본로20길47 ? 엄지마을은 재개발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여야 함 ? 주민동의 및 사전예고 완료함 ? 무단투기 안내판 부착 관련 정비계획안에 반영 미반영 성열민 목동중앙본로22길 70 ? 반사경 설치에 대하여 추가 설치 의견(안전거울보다 반사경 먼저) ? 교차로 부분에 반사경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음 반영 ? 디자인도로 포장은 미끄럼계수를 확인 필요 ? 디자인도로 포장은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실시계획수립 시 반영 반영 ? 보이는 소화기 확대 설치 ? 소화기 추가설치는 설치장소의 소유자의 동의를 통하여 추가 설치예정 반영 ? 코너연석에 빨간색 도색하여 소방차량이 소통이 원활하도록 시행 요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해 도색을 통해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코너연석이라는 이유로 도색 불가능 미반영 기해영 목동중앙로 9길 25 ? 종상향 관련 문의 ? 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종상향에 대한 추진이 어려움 미반영 변봉남 목동중앙본로24길 22 ? CCTV 추가 설치 요청 ?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 반영 유영호 목동중앙본로22길 70 ?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 공영주차장은 주거환경관리개선으로 설치가 불가능 ? 현재 진행 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업구역내 공영주차장 부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 규모 등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절치 않음 미반영 7. 관련부서 검토의견 구분 의견내용 조 치 결 과 비고 도로과 ? 목동중앙본로2길 주도로에 바닥조명은 파손이 쉽고, 바닥조명 주변 도로 파손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설치 반대 ? 목동 234-5번지 인근 고보 조명은 보안등 활용 등으로 가능하나 손잡이 조명은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및 향후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축광도색 등으로 변경 검토 ? 바닥조명 대신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대체 하겠음 ? 손잡이 조명은 축광도색 등으로 변경하여 시공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 계획과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신설내용은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내용에 따라 도로폭원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내용이 진행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신설내용을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내용에 검토하여 추가하였음 ? 현 정비계획은 향후 가로주택사업이 진행 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되었음 반영 청소 행정과 ? 무단투기 방지 시설물은 관리가 어려운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설치 지양하고 가급적 고정식 CCTV 설치 ? 무단투기 방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가 편하도록 고정식으로 설치하겠음 반영 8. 경관계획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 자연환경 검토 항목 검토내용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 ?운영 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름 (20%) ?조경녹지 및 투수면적 최대 확보 녹지 네트워크 ? ?시가화지역에 해당 ?특별한 동 ·식물상 없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토양 , 지형변화 ? ?전면철거의 재개발이 아닌 , 주거지의 보존 ·개량과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으로 토지에 대한 큰 변동 없음 ?자연친화적 경관 형성 유도 비오톱 ? ?비오톱 평가 5 등급 지역임 ?자투리 공간 녹지 조성을 통한 마을내 녹지면적 확대 - 생활환경 검토 항목 검토내용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 환경 일조 ? ?대부분 저층 다독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일조피해 미미 ?건물 높이, 배치계획 등 조직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미기후 ? ?본 사업으로 기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 건축물 개발규모 유지 대기 및 에너지 ? ?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시스템 및 절약설비를 반영 계획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관련사업과 연계 ?에너지절약 교육 및 실천운동 모임 결성 및 활동 진행 여가 및 휴식공간 ? ?대상지 내 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 ?경관 개선을 위한 계획 추진으로 건축물, 담장 선 유도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여가 및 휴식공간 마련 소음·진동 ? ?추후 공사시 소음 및 진동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폐기물 ? ?공사시 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구분 의견사항 조치내용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공공정비계획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도로 개설 등)에 우선집중 될 수 있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3-15:연장 62m, 폭원 4m~7m) 및 변경 (3-1:연장 25m 280m, 폭원 4m~8.8m) 계획 관련 ‘도로 선형 및 차량동선 연계계획 적정성’ 및 ‘폭원 추가 확폭 가능성' 등 검토 필요 ?도로폭원 확대시 추가 주택 철거가 불가피 하여 현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하였으며, 향후 가로주택정비 사업시 도로 폭 6m 확보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금회 협의(안)에서 상기한 도로계획 (3-15, 3-1)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주체가 확보토록 계획한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미추진 시에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검토·제시 필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저층주거지역의 자율적 환경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계획된(3-15,3-1) 도로가 5년후에도 미 시행시 도로계획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 A구역 충족 B구역은 일부 존치 시 충족 추후 반영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금회 협의(안)에서 위치 미확정으로 제시한 바, 용도계획(안)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및 신설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 제시 필요 ?별도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반영 11.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 일시 : 2020. 05. 14. - 의견청취 결과 : 의견없음 12.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해당사항 없음 13.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희망지사업(16.6~12)을 진행한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이 다수(71.1%)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미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 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및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대상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심가로 개선, 계단 정비, 화재예방을 위한 부착식 소화기 설치 등 빛나는 엄지마을(안) 및 -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안전시설(CCTV, 제설함)설치 등 깨끗한 엄지마을(안)을 수립하였으며, -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쉼터공간 조성 등 함께하는 엄지마을(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No. 안 건 명 목2동 231번지 일대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사항 심 의 요 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목2동 231번지 일대 신규 68,317㎡ 상 정 사 유 ○ 본 대상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안전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 및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용지규격 : B4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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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092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경 (02-2133-7260) 관리번호 D00000408770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서남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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