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투자******]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투자] 1. 민원접수-5061(2020.09.23.)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자(법인등록번호) : 나.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다. 제조소등 구분 :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라. 허가내용 설치장소 허 가 번 호 위 험 물 허가품명 및 수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방법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9/2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4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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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투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45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관리번호 D000004087163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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