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건축물 심의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건축물 심의기준)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내용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하고자 합니다.(주관부서:도시계획과, 협조부서:건축기획과) 1. 제안내용(요약) ○ 현황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중 발코니 삭제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용적률 적용에 제약과 거주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 사업지연, 세대수 감소 요인 발생 ○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중 [별표5]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및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의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 기준 삭제 ○ 기대효과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에 제약이 있는 조합을 삭제함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집값 안정화 개선 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으로「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중 [별표5]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및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의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삭제를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별표5]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및 [별표6]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방지하고, 주동형식 및 입면의 다양화 계획을 통해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여 주신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하여는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9/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광렬 시행 건축기획과-179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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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건축물 심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14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8799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