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놀이 공간 사용 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놀이 공간 사용 허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어린이집의 아파트 내 공동 놀이터 사용」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 때문에 아파트 내 공동 놀이터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놀이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점에 해대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없어서 이 경우처럼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사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있으나, 놀이터 사용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터 등 공동주택 내의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한 문제는 해당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2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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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놀이 공간 사용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274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866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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