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03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귀이 김완수 09/22 이정수 협조 2020년 경춘선숲길 환경개선사업 하도급공사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0.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2020년 경춘선숲길 환경개선사업 하도급공사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0년 경춘선숲길 환경개선사업 시행중에 하도급 계약 통보가 있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한설제20-0917호(2020.9.17.) 사업개요 ○ 위 치 : 경춘선숲길 1~2단계 구간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보행로 확대개선, 위험시설정비 등 ○ 사업기간 : 2020. 08. 21. ∼ 2020. 11. 21. ○ 도급업체 : ㈜한설그린 (대표 옥승엽) ○ 총사업비 : 353,550천원(도급비 252,933천원, 관급비 100,617천원) 하도급 계약현황 (단위 : 원) 수급인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 현황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한설그린 (옥승엽) 91,454,000 ㈜건일조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랑-10-17-003 2020.09.07 86,878,000 검토 결과 검토대상 관련법규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기술심사담당관-17324(‘08.12.2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랑-10-17-003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금액 3억 미만 : 50%이상 원 도 급 액 : 252,933,500원 직접시공금액 : 161,479,500원 (직접시공율 : 63,84%) 적정 하도급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계 약 일 2020.09.07 적정 통 보 일 2020.09.17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첨부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조경분야 초급 기술자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82% 이상) 원도급액 : 91,454,000 하도급액 : 86,878,000 (하도급율 : 95%) 적정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을 승인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공사의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 계약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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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0214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4030
D000004086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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