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유예(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1. 주식회사 마샬전동차 (지)1호(2020.09.21.)「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의 건」및 공원운영과-11130호(2020.8.28.)「2019년(2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부과(4회분납-4회차)」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 설 명 위 치 규모(㎡)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차고지(부지) 350 2018.12.23. ~ 2021.12.22. (3년) 전동셔틀카 운영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계 374 나. 2019년(2차년도) 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원) 회 차 사용료 산정기간 사 용 료 (A) 이 자 (B) 부 과 액 (A+B) 비 고 총 액 2019.12.23.~ 2020.12.22.(1년) 기납부액 1~3회차 금회납부액 4회차 유예대상 사용료 납부잔액 다. 납부유예 요청 개요 ○ 납부유예 대상 : 2019년(2차년도) 전동셔틀카 사용료(4회분납-4회차) ○ 납부유예 사유 : 하늘공원 폐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및 지속되는 거리두기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2020. 11. 22.까지 납부유예 요청 ○ 납부유예 요청일 : 2020. 09. 21.(월) 라. 납부유예 요청 검토결과 ○ 납부유예 승인여부 : 승인 - 하늘공원 폐쇄에 따른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하늘공원 노선 운행 제한 및 노을공원 노선 단축 운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 지속되는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매출감소가 인정됨으로 납부유예 승인 필요 ○ 납부유예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납부유예 금액 :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A) 이 자 (B) 부 과 액 (A+B) 비 고 4회분납 4회차 ○ 납부유예 기간 : 2020. 11. 22.까지 붙임 :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 공문 1부. 끝. 운영팀장 정동열 재무팀장 김극남 공원운영과장 최석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22 남길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33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5,6)
21256450
20210928130214
본청
공원운영과-12339
D00000408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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