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민원 내용은 영천주택재개발지역의 세입자로 이주와 관련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거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로 님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영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전달할 예정이며,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본 사업을 관할하는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류지순 ☎ 02-2133-46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9/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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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720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0862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