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요금표기 관련 건의/제안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요금 고지서에 요금표기 관련 건의/제안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수도요금 청구서 내 요금표기 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의 경우, 별도의 체납고지서가 나가지만 간혹 체납이 있는 것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차원에서 정기분 수도요금 청구서에 ‘체납안내’사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금액이 납부금액에 포함되는지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2020년 8월납기부터 개선된 청구서에는 체납안내 항목에 ‘체납은 별도 체납 고지서로 납부’하실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 안내 하단부에 몇월분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납기와 납부기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작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10월 납기 청구서부터 글자크기개선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한님께서 건의하신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22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6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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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고지서에 요금표기 관련 건의/제안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614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40867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