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652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준행 오재섭 09/22 고영준 협조 『청계천복개(좌안)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0. 9.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관련하여, 용역사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실정 보고 제출에 따라 검토 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용역기간 연장 실정보고 제출 (삼림 제20-367호, 2020.9.10.)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규 모 : 청계천복개(좌안)구조물(B=2.8~16.9m, L=4,943m) ○ 용역기간 : 2020.3.16. ∼ 2020.11.10. ○ 용 역 비 : 351,573천원 ○ 용 역 사 : ㈜삼림엔지니어링, ㈜한국건설방재연구원 보고내용 ○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 일수 산출 : 30일(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 용역 준공기한 연기 요청일 당 초 : 2020. 3. 16. ~ 2020. 11. 10. 변 경 : 2020. 3. 16. ~ 2020. 12. 10.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7~9월 사이 지속적인 장마 및 태풍에 따라 구조물 특성 상 현장조사가 어려우며, 코로나19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므로 과업 수행에 차질 발생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귀책사유-서울시)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천재지변(태풍, 장마, 전염병)으로 과업수행에 차질로 인한 사항이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2호)에 제 24조 의거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실정보고 관련 서류 1부. 2. 합의각서 1부. 3.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21255591
20210928130214
본청
시설보수과-7652
D00000408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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