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민원내용 : 1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8.19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치하고,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에 따라 고위험 및 중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10인 이상 집회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역 조치 외에도 귀하께서 의견주신 포스터 및 안내방송을 통한 코로나19 경각심 고취도 좋은 방역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및 정부 지침 격상에 따른 대책 마련 시 건의해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9/21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21255547
20210928130214
본청
감염병관리과-5027
D00000408528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