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0914901322)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민원 제기하신 ‘길거리 모금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모금함이 불법 모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기부금품법’상의 요건 해당 여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나, 9월 16일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일대와 홍대입구 전철역 일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해당 모금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 행위 여부나 모금액 등 확인이 불가한 바 기부금품법 안내 및 계도 등 조치가 불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협조를 통해서도 노상 적치물 단속 직원이 17~18일 현장 방문하였으나 모금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 단속 활동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관련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신고를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사회혁신담당관 김용구 주무관(☎ 2133-6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09/21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04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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