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연구역 위반자를 구청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동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연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되고 따라서 관할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확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이 권한은 경찰관 대동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09/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1254878
20210928130214
본청
건강증진과-19104
D00000408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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