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사항 답변(대폐차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조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사항 답변(대폐차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조치 관련) 1. 은평구청 교통행정과­17998(2020.9.16.)호 관련입니다. 2. 귀 청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신 대폐차 신고기한 도과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신고서 또는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1항)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제10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제1항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3. 제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폐차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대폐차 신청은 종전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대폐차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대폐차처리규정을 적용할수 없고, 민원인 스스로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신고서에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대도 기간을 도과한 것은 민원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말소조치 등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조치 관련) 질의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사항 답변(대폐차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조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188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085041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