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사항 답변(대폐차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조치 관련) 1. 은평구청 교통행정과17998(2020.9.16.)호 관련입니다. 2. 귀 청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신 대폐차 신고기한 도과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신고서 또는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1항)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제10조(대폐차 신고 기한 등) 제1항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2.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3. 제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폐차 그런데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대폐차 신청은 종전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대폐차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대폐차처리규정을 적용할수 없고, 민원인 스스로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신고서에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대도 기간을 도과한 것은 민원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말소조치 등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54702
20210928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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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8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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