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개설등록 시 지배인 등기 필요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개설등록 시 지배인 등기 필요여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배인 등기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은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에 따르면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제3항 규정에 의해 법인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배인 등기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처리절차상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 전달하여 해당사항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준성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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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개설등록 시 지배인 등기 필요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41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0858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