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317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9/21 김용제 협조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 품질관리자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 품질관리자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감리단에서 제출한 품질 관리자 변경 서류가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세종수2020-058호,‘20.09.15) : 품질관리자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 Ⅱ 사업개요 ○ 규 모 : 차로축소(2~3차로), 보도확장 및 자전거도로 설치 - 판석포장 7,853㎡, 아스콘포장 15,670㎡, 보차도경계석 2,202m, 빗물받이 85개소, 선배수로 1,079m, 표지판신설 14개소 ○ 사업기간 :‘20.07.16. ~‘20.12.31. ○ 도 급 비 : 6,422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주) 외 2개사 ○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외 1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시공사로부터 품질관리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④항 관련 별표 5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규모 대상공사구분 배치기준 비고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본 현장은 총사업비 81.2억원 현장으로 초급 품질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장 석 종 이 병 찬 등 급 특 급 중 급 기준 : 초급이상 자 격 - - 경 력 27.5년 14.8년 변경사유 본사 인사이동 ? 품질관리자 변경검토 Ⅳ 감리단 검토의견 ? 시공사에서 요청한 품질관리자 변경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④항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거 선임 등급 및 자격인정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Ⅴ 조치계획 ? 품질관리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1254524
20210928130214
본청
토목부-18317
D00000408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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