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익명제보)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집합금지인 노래연습장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에서는 8월 18일(화) 국무총리 담화에 이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집합금지 기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경찰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자치구?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6)
21253866
20210928130214
본청
경제정책과-14765
D00000408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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