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유기동물 지원 문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유기동물 지원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를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금액은 입양동물 1마리당 20만원이고, 지원비 재원비율이 국비 20%, 지방비 30%(시비15, 구비15), 입양자 자부담 50%로 신청 시 최대 10만원(20만원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1) 중성화수술비로 25만원이 소요되어 지원 신청한 경우 : 기준금액 20만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0만원 지원 가능 예2) 질병진단비로 12만원이 소요되어 지원 신청한 경우 : 기준금액 20만원 내인 12만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6만원 지원 가능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한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 해당 지자체로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하며, 서울은 올해 6개 자치구(노원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6개 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신 자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로 입양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입양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아닌 입양한 동물을 구조·보호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지자체에 신청 다만,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올해 용산구와 강서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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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유기동물 지원 문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828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084451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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