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요청)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가 과거 ‘아파트지구 지정’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다목에 따른 기초조사 면제사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3. 문의하신 포함한 아파트지구는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아파트지구)로 신설되었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용도지구(아파트지구)가 삭제되어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며, 4.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1977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신설되었고,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개발사업 시 ‘아파트지구개발(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상위법이 부재인 가운데 ‘지구지정’이 유효한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법령해석 이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관리과(☎2133-8398)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현주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12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8 /전송 02-2133-0738 / jay_ny_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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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247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398) 관리번호 D00000408411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