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83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결 재 노수미 한재훈 09/22 代임지훈 협 조 2020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 점검 ·교육일시 2020. 9. 22. (화) 14:00 ~ 15:00 (본청 5층 수행사 사무실) 점검 및 교관 서울시 사업담당자 교 육 대 상 용역사업 참여 직원 (4명) 교 육 제 목 정보화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관 련 근 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체 등록) 보안점검 결과 ○ 참여인원, 개발 장비, 내외부망 접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실태 점검 - 전산장비 반출입절차 준수여부, 민감자료 시건장치 보관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 점검방법 : ○ 점검결과 : 위반사항 없음 보 안 교 육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교육] ○ 정보화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인원 비밀 및 보안사항 준수 철저 - 정보화사업 수행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반시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누출금지대상 정보,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 개발장비(노트북 등) 보안관리 철저 -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금지 - 노트북·PC 등 무선 통신기능 불능화 조치(dirver 삭제 등) 시행 - 노트북·PC 등 정기적 보안점검 실시 (최신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검사,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등) ○ 용역관련 산출물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철저 - 용역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모든 용역산출물 지정된 파일서버(인터넷 차단)에 저장 및 관리 -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등 - 비공개자료 매일 퇴근시 반납 또는 지정한 시건장치 있는 보관함 보관 (업무관련 자료의 책상위 방치 후 퇴근 금지)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철저 - 용역 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시『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외주인력이 지켜야할 개인정보 보호 - 위?수탁 관련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위반사례 ? 개인정보 수탁자가 꼭 지켜야할 보안 수칙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위?수탁자 준수사항 ? 수탁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등 ※ 붙임 : 1.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2. IT외주인력이 지켜야할 개인정보 보호 3. 용역사업 보안점검 결과 4. 교육 참여자 명단
21252117
20210928141636
본청
복지정책과-23830
D000004087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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