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 기본재산 처분 허가 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29023(2020. 9. 16.)호 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내역 ○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구분 처분전 기본재산 (2020년9월14일 현재의 기본재산)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내역 【금액】 처분후 기본재산 예정액 구분 종목 종별 또는 소재지 처분예정 재산 취득예정재산 감정평가 취득예정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2. 처분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9/22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7)
21251621
20210928141636
본청
체육정책과-10645
D000004086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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