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홍제천로 11) 1. 자치행정과-20017호(2020.9.22.)와 관련입니다. 2.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변경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참고(※변경지정일 : ‘20. 09. 22.) ○ 변경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변경사유 :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임. 붙임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역.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공공주택과장 실무사무관 손원철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9/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4684 /전송 3707-8049 / son0408@seoul.go.kr / 부분공개(7)
21251603
20210928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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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0914
D000004086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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