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감시원 관련 자료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636(2020. 9. 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의 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연내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교육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양식에 따라 2020. 10. 7.(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이수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250498
20210928141636
본청
식품정책과-22740
D00000408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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