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정상속재산 공매로 인한 상속인 납세의무 지정 해제 1. 우리시 로 인하여 2015. 1. 16. 되었으며, 2.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거하여 2017. 9.22. 세무종합전산에 상속인지정 등록한 후, 한정상속재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한정상속 물건 - - 나. 상속인 납세의무 지정 해제 내역 피상속인 상속인 한정상속물건 매각금액(원) 배분일 비고 “ - 2014.1.31.상속인(이남기) 사망 2015.1.16.상속한정승인결정 붙 임: 상속재산 공매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21249377
20210928141636
본청
38세금징수과-21048
D000004086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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