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3차) 및 집행 유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3차) 및 집행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7862(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3차) 나. 교부금액 : 금11,136,000원(금일천일백일십삼만육천원) 다. 대 상 : 강북구 1개 사업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총액 1차 교부액 2차 교부액 3차 교부액 잔액 비고 계 1,170,000 758,453 400,411 11,136 0 1 강북구 진달래마을커뮤니티숲 조성 900,000 488,453 400,411 11,136 0 2 북한산 역사문화 누리길 조성 270,000 270,000 - - 0 라. 교부방법 :구청 보조금통장에 계좌 입금 조치함 마. 입금계좌 : 바. 입금 예정일 : 2020. 9. 25.(금요일) 사. 유의사항 - 연내 집행관리 철저, 매월 말 사업비 집행결과를 익월 5일 이내 제출 - 사업종료 이후 집행결과(국비, 지방비) 증빙서류 제출 -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철저(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중요재산 경우(취득가액 50만원) e-나라도움에 재정공시 필수 (※ 비공시할 경우 현년도 사업비 1/2 감액)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잔액 발생 시 동일부처 내(자치구 내) 유사사업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관리에 대한 사항) 지출 가능(협의 필요) 붙임 교부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9/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2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무교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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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3차) 및 집행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220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08676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