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의회 추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의 중도 사임에 따라 새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2020.9.29.(화)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나. 추천인원 : 2명 (시의원 1명, 민간인 1명, 가급적 최소 여성위원 1명 포함)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 현재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 10명 중 여성위원이 4명이므로 최소 여성위원 1명 추천 필요.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격요건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임 기 : 위촉일부터 3년 붙임 : 추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박순찬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인권담당관 09/22 김병기 협조자 주무관 김대심 시행 인권담당관-105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7 /전송 02)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48168
20210928141636
본청
인권담당관-10581
D000004086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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