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과 관련, 심의회 개최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우리시 동작구(처분청)에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분 인용한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부분공개 통지함 2) 제3자는 부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동작구에 ‘제3자 이의신청’을 함 나. 질의사항 1) 제3자 이의신청을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심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질의공문(동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9/22 김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47952
20210928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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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0258
D000004086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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