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과 관련, 심의회 개최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우리시 동작구(처분청)에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분 인용한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부분공개 통지함 2) 제3자는 부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동작구에 ‘제3자 이의신청’을 함 나. 질의사항 1) 제3자 이의신청을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심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질의공문(동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9/22 김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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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258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866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