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하자보증금) 잡수익 처리 1. 수도자재관리센터-12274(202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센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의 반환기간이 종료되어, 반환청구토록 등기송달 (수도자재관리센터-12393, 2020.6.25.) 및 공시송달(수도자재관리센터-16649, 2020.8.21.) 하였으나,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잡수익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반환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증금 세입편입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다. 금 액 : 라. 처리방법 1) 잡수익 고지서를 발급(요금제도과)받아 세입조치 2) 원단위 금액 은 서울시 단수계좌()로 입금 마.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바. 세부내역 연번 계약건명 대상자 계약일자 하자보증금액 1 원금 이자 합계 붙임 등기우편내역 1부. 끝. 주무관 최다슬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소장 09/22 정임근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8940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1동 2-3) / 전화 02-3146-1914 /전송 02-3146-1908 / / 부분공개(6)
21247553
20210928141636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8940
D00000408618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