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변경 및 개정 내용 알림 1.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1669(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검사 등)에 따라 고소음발생 건설기계(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위 제도가 ’20.10.1일부터 변경, 개정 시행 됨에 따른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종류 정격출력(kW)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굴삭기 19이상 225이하 83+[11×log(출력)] 80+[11×log(출력)] 3dB 강화 로더 바퀴형 55초과 225이하 85+[11×log(출력)] 82+[11×log(출력)] 3dB 강화 트랙형 55초과 225이하 87+[11×log(출력)] 84+[11×log(출력)] 3dB 강화 발전기 2이하 - 95+[log(출력)] 신설 2초과 10이하 - 96+[log(출력)] 10초과 400미만 - 95+[log(출력)] 콘크리트 절단기 휴대용 - 115 신설 바퀴용 - 109 ○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 관리기준 변경 및 개정 내용 ※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9/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47196
20210928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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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4645
D000004086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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