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12436호(2020. 9. 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으로부터 신청된 변경결정 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증920.5㎡, 증2.3%) - (증671.5㎡, 증5.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1호 및 2호의 정비구역면적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붙 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혁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9/2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5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1246683
20210928141636
본청
주거사업과-10501
D000004086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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